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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냐 폭탄이냐?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기
2015. 3. 5. 08:0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지난 달에 2014년 연말정산이 반영된 급여를 받고 만족하신 분들도 계실테고, 실망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은 분들에겐 연말정산이 13번째 월급이지만 대부분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환급금이 지급되거나 세금 폭탄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_+ 그래서 혹시 2014년 연말정산 결과에 낙심한 직장인분들이 계시다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재테크 습관과 평소 알뜰살뜰 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하이현과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함께 보실까요?^^





세테크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해지




외국에는 ‘싱글세’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양가족이 없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세금은 없지만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항목이 많지 않아 세부담이 크지요. 하이현처럼 미혼이라면 부양가족 공제 대신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때 꼼꼼하게 따져야 할 부분은 저축액이 아니라 돈의 쓰임이나 사용 시점이에요. 몇 년 안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연금처럼 장기 상품에 가입하면 해지할 경우 연말정산 환급혜택 받았던 금액을 반환하고 여기에 해지 수수료까지 물어야 하니 손해가 크답니다.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상품은 연 400만원 한도내에서만 연말정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납입하기 보다 재정상태를 고려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납입금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 통장 활용

             

요즘 적금이나 예금 이율을 보면 참 형편없지요? 불과 몇 년전까지만해도 5% 상품이 많았는데 요즘은 2%대랍니다. 이러한 저금리 시대에는 다만 0.5%라도 이율이 높은 상품을 찾게 되는데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연간 12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40만원으로 혜택이 두 배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청약시 꼭 필요한 통장이기도 하고 일반 적금에 비해 금리도 높아 일석이조이니 미리 연말정산 준비하고 싶으신 직장인 여러분들은 기억해주세요~>0<

 


예•적금 가입시 이자•배당소득세 절감 요령


적금이나 예금이 만기되어 찾을 때 이자•배당소득세를 낸다는 거 아세요? 무려 15.4%나 된다고 하는데요+0+ 그래서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다고 해요~ 혜택이 좋은 만큼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10년이상 유지 해야 하지요. 그나마 재형저축이 7년 유지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어 혜택이 좋은 편이었죠. 그런데 올해 출시 예정인 서민형 재형저축은 연봉 2,500만원 이하인 경우 3년만 유지하면 분기당 3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3년만기 일반 저축 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으니 가입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_<



알뜰족은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유리!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보기 위해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는데요, 카드사용은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만 연말정산 혜택이 발생한답니다. 즉, 연봉이 4000만원인 경우, 카드사용액이 1100만원이라면 100만원에 한해서 공제 혜택을 받게 되지요. 때문에 지출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실상 카드사용 공제를 받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렇다면 캐시백, 포인트적립,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더 혜택이 크거나 간혹 체크카드로 구입할 경우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가장 현명한 카드 사용법은 혜택에 따라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섞어 쓰는 것이랍니다.^^


하이현이 알려 주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체크 사항>


1. 미혼이라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미혼인 경우 자녀공제는 불가능하지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부모님께서 약간의 수입이 있더라도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할 수 있어요. 만약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가장 소득이 많은 자녀가 부모 공제를 받는 게 금액면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적은 사람이 '카드사용 공제' 받기!

카드사용 공제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되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경우라면 카드 사용액도 그만큼 높아지지요. 때문에 카드사용액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부부 중 급여가 적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하답니다. 


3. 선불형 교통카드 '티머니 카드' 미리 등록하고 소득공제 받기!

소득공제 적용기준은 2008년도 연말 정산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티머니 가드는 무기명 카드이므로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한답니다~ 카드 등록 후 소득공제 서비스를 등록하시면 티머니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니 이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하이현이 알려드린 연말정산을 위한 알뜰 재테크 팁 도움 되셨나요? 평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깝게 새는 돈도 줄이고 연말정산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올해는 연말정산 혜택에서 소외되었더라도 미리 준비해 내년에는 13번째 월급 두둑하게 챙기기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