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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귀국 시 검역 물품과 주의사항 알아보기
2017. 8. 9. 08:0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올여름휴가로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끝나버린 휴가가 아쉬운 분들은 10월의 황금연휴를 미리 준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해외여행 귀국 시 검역 및 신고 물품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알쏭달쏭 헷갈리기 쉬운 해외여행 반입 물품! 오늘 하이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주의해야 하는 생과일


먼저 망고, 복숭아, 포도 등 과일류는 해외여행 귀국 시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병, 해충의 감염 위험성이 있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여름철에는 열대과일의 불법반입 사고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7월 31일부터 8월 13일 2주간 '여름철 휴대 식물 특별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일, 씨앗, 뿌리가 남아있는 자연 상태의 농산물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니 꼭 기억하세요.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이 되면 최초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두 번째 적발되면 30만 원, 세 번째는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린 망고처럼 완전 건조된 과실은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반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


돼지고기, 쇠고기, 햄, 소시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은 국내 반입 시 검역 물품에 해당합니다. 앞서 언급한 과일, 채소와 비슷한 이유인데요. 외국에서 자란 축산물을 통해 해충, 질병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가공품을 반입할 경우,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검역 대상 물품이 '있음'을 표시하고 해당 국가에서 검역증을 받아 보여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역이나 광우병 발생 국가는 미리 신고를 했어도 공항을 통과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그밖의 주의사항


해외 귀국 시 면세 범위를 알아두는 것도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중 면세 받을 수 있는 범위는 1리터 이하의 주류 1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 ml 까지입니다. 또한, 이때 주류 1병의 가격은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되, 만약 범위를 초과한다면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많이 헷갈려하시는 의약품, 한약의 면세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6병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한약의 경우에는 출국 및 귀국 시에 큰 문제는 없으나 한약 내에 어떤 약재가 사용 되었는지 처방전 등의 서류를 지참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약재는 세부 품목에 따라 범위가 다른데요. 수삼, 백삼, 홍삼을 포함한 인삼류와 상황버섯은 300g, 녹용은 150g, 이외의 경우 품목당 3kg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하이현과 해외 여행 귀국 시 검역 물품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 여행시 항상 고민되던 짐 챙기기, 이번 기회를 통해 꼼꼼한 점검 해보시고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