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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쏠쏠한 꿀팁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핵심내용 알아보기
2016. 12. 19. 08:00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모두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매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늘 새롭고 어렵게 느껴지죠.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생활에 가장 밀접한 정보만 쏙쏙 뽑아 준비했습니다. 그럼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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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기본 알아보기


어떤 부분을 먼저 챙기고,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주목해 주세요. 연말정산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핵심 팁을 알려드릴게요!


기본공제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남, 처제,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일 경우 기본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혹 타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해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이번에 꼭 챙겨보세요.


맞벌이 부부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지므로 절세에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 초과 사용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전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미용 및 성형수술 비용,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기억해 두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1~2월) 1주 1회 이상 미술, 음악 등의 학원비를 지출했다면 연간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학교버스 이용료,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재료비, 차량운행비 등도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세요.  



연말정산 더 꼼꼼히 챙기기


연말정산의 기본 사항들을 파악했다면, 놓치기 쉬운 항목들도 체크해 봐야겠죠? 기본 사항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항목들을 알아보세요.^^


신용카드 추가공제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 하지만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신용카드도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아직 총급여액의 25%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했다면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겠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외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전용면적 85㎡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월세액의 10%(연간 최대 750만 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에게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임대 계약서와 월세납부만 증명되면 별도의 서류가 없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 또,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최고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활용

퇴직연금 포함 연금계좌의 경우 최대 700만 원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의 경우는 최대 400만 원, 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납입총액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모자라는 금액을 연말에 미리 채워두는 것이 좋겠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사항들을 알아보았다면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하기에 앞서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급여 등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을 기반으로 예상 공제금액을 볼 수 있어요.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와 어느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직장인 연말정산, 연말정산 준비하기국세청 홈페이지 화면


또한, 최근 3년 동안의 공제 항목별 현황을 비교해주고 남은 기간에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절세 방법도 알려준다고 하니 꼭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셔서 모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이현과 알아본 연말정산 핵심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모두 꼼꼼히 준비하셔서 꼭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